모기지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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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워스모기지보험 상품요약서

가. 모기지보험 가입자격제한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비투기지역의 담보인정비율 85% 이내 및 실거주의 주택구입 자금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가입자격을 제한합니다. 단, LTV 60% 이하의 경우 자금목적은 제한 없습니다.

  • 보험상품 내용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자금을 대출받은 개인이 일정 수준의 담보평가비율 이상의 대출을 받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 보험기간
    보험기간은 대출기간(대출실행일로부터 최종 원리금 상환기일)으로 합니다. 
  • 보험가입금액
    대출금액 중 계약자가 위험을 인수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보험가입금액으로 합니다.


나.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및 지급제한 사항 

  •   지급사유
    당해 채무자가 주택대출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다음과 같은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보험계약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합니다.
    채무자의 부도, 당좌거래 정지, 해산, 파산, 휴업, 폐업 및 기타의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때를 의미합니다.
  • 지급금액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피보험자가 채무자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미회수채권액을 보상합니다. 
  • 지급제한 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
    주택대출계약이 위법, 무효 혹은 취소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증가된 손해

다. 보험료 적용 및 산출공식

보험요율은 각 상품 및 주택대출계약의 내용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납입보험료 = 대출금액 X 보험요율

라. 보험료 산출기초

해당 상품의 보험료는 예정손해율, 예정사업비율 및 예정이익율을 기초로 하여 재보험사와 협의된 요율을 적용합니다.

마. 계약자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 상품의 영위에 따른 이익 또는 잉여금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배당하지 아니합니다.

바.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기간 중 대출계약내용의 변경 또는 대출금의 중도상환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등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료 환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잔여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지급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