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워스모기지보험 보통약관
I. 보험계약의 체결
제1조 (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채무이행의 담보로써 부동산에 저당권(근저당권 포함, 이하 “저당권”이라 합니다)을 설정하는 각종 계약(이하 “주 계약”이라 합니다)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2조 (보험사고의 발생)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주 계약상의 채권자겸 저당권자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다음과 같은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국유화, 강제수용, 국가적 지급정지 및 지급유예 기타 이와 비슷한 변란으로 발생한 손해 또는 전쟁(선전포고 여부를 불문함), 내란, 무력충돌, 폭동, 소요등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손해
2. 담보 부동산에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 또는 담보부동산에 오염물질 등 환경유해물질, 폐기물 또는 환경에 의해 발생한 손해
3. 담보 부동산의 소유권, 저당권 혹은 근저당권 등 권원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
4. 해당 보험증권의 발효일 이후 발생한 담보부동산에 대한 물적 피해로 인한 손해
5.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이나 임직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
6. 제3조 (포괄협약의 체결)의 제②항, 제9조 (보험계약의 해지)의 제③항, 제10조 (보험계약의 무효) 또는 제14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보험사고의 조사)의 제②항, 제④항에 규정된 사유로 인한 손해
7. 주택대출계약의 위법, 무효 혹은 취소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증가된 손해
제3조 (포괄협약의 체결)
① 이 보험계약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회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채무자 자격요건, 저당권 설정 부동산의 종류 및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방법, 보험료의 정산 방법, 계약 전 알릴 의무, 손해분담방법, 보험사고, 권리양도 방법, 기타 포괄협약 유지 및 위반 시 제재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포괄협약을 체결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위 제①항의 포괄협약 내용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거나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 (보험료)
① 보험료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내어야 합니다.
② 보험료 납입 방식이 분할납인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시에 보험금지급시점까지의 미 수령 부분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③ 보험계약의 변경 시에는 변경된 계약에 의한 보험료를 청구합니다.
제5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이 보험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청약서 및 그 부속서류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아는 사실을 빠짐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II. 보험계약의 변경
제6조 (보험가입금액 등의 변경)
① 회사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보험계약자의 신청에 대하여 사전승인하고 보험가입금액, 채무자, 기타 보험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위 제①항에 의하여 보험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배서의 발급으로 동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7조 (계약 후 알릴 의무)
① 보험계약을 맺은 후에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은 지체 없이 회사에 서면으로 알리고 필요한 경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제3조 (포괄협약의 체결)의 포괄협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2.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
3. 이 보험계약과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보상책임을 같이 하는 보험계약(이하 '중복보험계약'이라고 합니다.)을 체결하려고 할 때 또는 중복보험계약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4. 주택담보대출의 상환내역 및 채권관리현황의 변경
5. 기타 보험금 지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항을 변경한 때
6. 주택대출계약 건이 경매절차를 진행 또는 취소 한 때
② 보험계약을 맺은 후에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은 지체 없이 회사에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고, 보험효력의 유지를 위해서는 회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 그 사실이 없어진 후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주택대출계약과 관계된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변경
2. 주택대출계약의 내용 변경
3. 해당 주택대출계약의 근저당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 대출의 신청이 있거나 추가대출의 발생
4. 전 각 호 외에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 또는 보험계약 청약서 기재사항에 중요한 변경을 추가하려고 할 때 또는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제8조 (장부 등의 조사)
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은 채무자별 대출 또는 매출 관련 장표, 기록, 기타의 서류를 비치하여 두어야 합니다.
② 회사는 언제든지 위 제①항의 장표, 기록 기타의 서류를 조사하거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설명 또는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9조 (보험계약의 해지)
① 보험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이 보험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 또는 발생한 후에도 이 보험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5조 (계약 전 알릴 의무)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7조 (계약 후 알릴 의무)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
③ 위 제②항에 의한 보험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제②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이 증명된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0조 (보험계약의 무효)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임직원 혹은 법정대리인의 사기 행위가 있는 때
② 주 계약에서 정한 채무에 대하여 보험계약 당시에 이미 채무자가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었거나 이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임직원 혹은 법정대리인이 안 때
③ 주 계약이 법령에 위반하여 성립된 때
제11조 (보험료의 환급)
① 회사는 이 보험계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 때
2. 제9조 (보험계약의 해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
3. 보험사고 발생 전에 회사의 책임이 소멸되었음을 증명하여 이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
② 위 제①항의 사유로 인한 환급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 때: 보험료 전액
2.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 때 또는 제9조 (보험계약의 해지)의 제②항에서 정한 사유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 (납입보험료 - 경과보험료)
3. 제9조 (보험계약의 해지)의 제①항 및 위 제①항의 3호에서 정한 사유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경과보험료(경과보험료가 최저보험료보다 적을 때에는 최저보험료)를 뺀 금액
4. 본 항의 경과보험료는 보험기간 개시일로부터 주 계약에서 정한 채무가 소멸한 날, 보험계약이 무효 또는 해지된 날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③ 위 제①항과 제②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0조 (보험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유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④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III. 손해의 발생
제12조 (보험사고의 발생)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때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합니다.
1. 채무자가 부도, 당좌거래 정지, 해산, 파산, 휴?폐업, 기타의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때
2. 채무자가 제3조 (포괄협약의 체결)의 포괄협약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채무를 불이행한 때
제13조 (채무불이행의 통지 및 이행의 독촉)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 사실을 회사에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독촉하여야 합니다.
제14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보험사고의 조사)
①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리고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문서
2. 보험증권 또는 그 사본
3. 제13조 (채무불이행의 통지 및 이행의 독촉)에서 정한 채무 이행의 독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주 계약서 및 부동산 저당권 설정 관련 서류 사본
5.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6. 제17조 (권리의 양도)의 제②항 및 제③항에서 정한 권리양도에 필요한 서류
7. 기타 회사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피보험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누락 또는 변조한 경우 회사는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사실과 다른 기재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위 제①항의 보험금 청구를 받았을 때에 피보험자에 대하여 손해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습니다.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제③항의 협조를 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증가된 경우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⑤ 이 보험계약과 관련된 보험금 청구권 및 보험료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15조 (손해의 방지와 경감의무)
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은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의 방지에 힘써야 하며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손해의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②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이 위 제①항에서 정한 채무자의 신용위험과 관련된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회사의 사전 동의를 얻어 지출한 필요하고도 유익한 비용은 회사가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이 위 제①항에서 정한 손해의 방지와 경감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서 추가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 시 이러한 손해를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IV. 손해의 보상
제16조 (보험금 지급액 및 지급시기)
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채무자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미회수채권액에서 제3조 (포괄협약의 체결)의 포괄협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손해분담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② 위 제①항의 지급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③ 회사는 보험금 청구를 받은 경우 피보험자로부터 손해사정과 관련된 서류를 징구하여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60일 이내에 마친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보험금 지급이 피보험자의 귀책사유 없이 지연된 경우에는 지체된 날로부터 지급일까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지급 해당 월의 정기예금이율 중 연평균 이율에 의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V. 손해보상후의 절차
제17조 (권리의 양도)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는 제3조 (포괄협약의 체결)의 포괄협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 등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위 제①항의 권리를 양도하는 때에는 제3조 (포괄협약의 체결)의 포괄협약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르기로 합니다.
③ 피보험자는 회사로부터 제16조 (보험금 지급액 및 지급시기)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때에 위 제②항의 권리양도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피보험자는 회사로부터 제16조 (보험금 지급액 및 지급시기)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때에 위 제②항, 제③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위 제①항의 권리양도에 위한 권리행사로 취득할 수 있었던 금액 중 그 위반으로 취득하지 못한 금액을 피보험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VI. 그 밖의 사항
제18조 (분쟁의 조정)
이 보험계약의 내용 또는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회사와 피보험자, 기타 이해관계인과의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9조 (관할법원)
이 보험계약에 관한 소송은 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 중 피보험자가 선택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와 회사가 관할법원에 관한 별도의 합의를 한 때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20조 (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