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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사업경영지역, 보험의 목적의 범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와 보험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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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사업경영지역)


젠워스 모기지 인슈어런스 코포레이션 한국지점(이하 “회사”라 한다)이 보험사업을 경영하는 지역은 세계 전지역으로 한다.

제2조 (보험목적의 범위)
채무이행의 담보로써 부동산에 저당권(근저당 포함, 이하 “저당권”이라고 함)을 설정하는 각종 계약(이하 “주 계약”이라 한다)에서 정한 채무를 보험의 목적으로 하고, 주 계약상의 주채무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주 계약상의 채권자 겸 저당권자(이하 “채권자”라 한다)인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부담하는 위험의 범위로 한다.

제3조 (피보험자 및 채무자의 범위)
① 피보험자는 내국인과 외국인으로서 채권자로 한다.
② 채무자의 범위는 제1조 (사업경영지역)에서 정한 지역안의 내ㆍ외국인으로 한다.

제4조 (보험종목의 종류)
보험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 (보험종목 및 명칭)
회사가 취급하는 보험종목은 모기지보험으로 하며, 명칭은 “Genworth 모기지보험”으로 정한다.

제2장 각종 점포 및 대리점의 업무

제6조 (각종 점포 및 대리점의 업무)
회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각종 점포 및 대리점을 설치할 수 있으며, 각종 단위의 점포 및 대리점의 업무는 보험관련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장 보험가입금액과 보험기간

제7조 (보험가입금액)
① 보험가입금액은 주 채무자가 주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야 할 부동산의 가액 또는 주채무자가 이행하여야 할 채무액으로 한다.
② 회사가 하나의 위험에 대하여 인수하는 보험가입금액의 최고한도는 위험의 집적, 기타상황을 감안하여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8조 (보험기간)
보험기간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0시에 시작하여 마지막날 24시에 끝난다.

제4장 보험계약자 및 보험목적의 선택과 보험계약의 체결절차

제9조 (보험계약자 및 보험목적의 선택)
회사는 보험계약체결에 앞서 채권자인 피보험자와 채무자간에 체결된 주 계약의 내용, 담보부동산의 종류 및 가치, 담보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내용 및 방법, 피보험자의 채무자 및 담보부동산에 대한 관리능력, 채무자의 자산상태, 채무이행능력, 신용도 등 기타 회사가 정한 보험인수의 요건 등을 조사 검토하여 보험계약 인수여부 및 방법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 (대상지역 등)
①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이 60% 이하인 경우는 다음의 범위 내에서 보험을 인수한다.
1. 대상지역: 재경부 산하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지정하는 투기지역 이외의 지역
2. 이외의 조건은 회사의 인수지침에 따른다.
②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이 60% 초과 85% 이하인 경우는 다음의 범위 내에서 보험을 인수한다.
1. 대상지역: 재경부 산하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지정하는 투기지역 이외의 지역
2. 주택규모: 제한 없음
3. 대출목적: 무주택자 및 1가구 1주택자의 실거주목적 주택구입
4. 대출기간: 10년~30년(거치기간은 대출기간 중 최대 3년까지만 허용)
5. 상환방식: 분할상환방식
6. 이외의 조건은 회사의 인수지침에 따른다.

제11조 (보험계약 체결절차)
보험계약체결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회사는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보험계약 청약서(이하 “청약서”라 한다)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게하고 보험계약 인수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자필서명 또는 기명날인 후 회사의 본점, 지점 또는 대리점에 제출케 한다.
2. 회사는 제1호에 의한 청약서를 심사 검토하여 제9조 (보험계약자 및 보험목적의 선택)의 규정에 따라 인수를 결정한 때에는 소정의 보험료를 영수하고 보험료 영수증과 보험증권을 작성 교부한다. 3. 보험증권에는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그 권한을 위임 받은 자가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다.

제12조 (보험증권 기재착오의 처리)
회사는 보험증권의 기재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다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증권 기재내용과 약관내용이 뚜렷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보험료의 영수, 보험금의 지급 및 보험료 등의 환급

제13조 (보험료의 영수)
보험료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료 영수증의 교부와 동시에 보험료 전액을 영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분할하여 영수할 수 있다.

제14조 (보험금의 지급)
① 피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이 회사가 부담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1. 보험금 청구서
2.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 또는 그 사본
3. 채무자에 대한 채무이행의 독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주 계약서 및 담보 부동산 저당권 설정서류 사본
5.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등
② 회사는 위 제②항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10일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체된 날로부터 지급일까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지급 해당 월의 정기예금이율 중 연평균 이율에 의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 (보험료의 반환)
보험료의 반환은 보험종목별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 (구상 및 대위)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가 채무자 및(또는)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가 채무자 및(또는) 제3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권리를 양도받아 행사할 수 있다. 회사가 동 권리를 양도받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피보험자가 채무자 및(또는)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회사에 양도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채무자 및(또는) 제3자의 승낙을 얻거나 채무자 및 제3자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② 회사가 위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하는 범위는 지급보험금, 지연손해금, 구상에 소요된 법적절차비용 및 기타 제부대비용으로 한다.
③ 회사가 위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상금을 받은 경우의 변제충당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구상에 소요된 법적절차비용 및 기타 제부대비용
2. 지급보험금
3. 지연손해금
④ 회사정리, 파산, 화의절차에 의한 구상금은 위 제③항의 충당순서에 불구하고, 법원이 확정한 정리계획안 및 인가조건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충당한다.

제6장 보험증권, 청약서 등의 기재사항

제17조 (보험증권 및 청약서 등의 기재사항)
① 보험계약 체결에 따른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증권
2. 보험청약서
3. 보험계약 내용(변경, 정정)승인 신청서
4. 보험계약배서
② 보험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증권번호
2. 보험가입금액
3. 보험기간 및 그 시기와 종기
4.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성명
5. 보증내용
③ 청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험가입내용
2. 주 계약 내용

제7장 보험계약의 특약에 관한 사항

제18조 (특약의 종류)
① 회사는 보험종목에 특약을 부가하여 판매할 수 있다.
② 부가하는 특약은 보장내용 등이 기본계약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8장 보험계약자에 대한 배당

제19조 (보험계약자 배당)
회사는 보험사업 영위에 따른 이익 또는 잉여금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배당하지 아니한다.

제9장 약관의 규정에 의한 대출

제20조 (약관대출)
회사는 보험약관의 규정에 의한 대출을 하지 아니한다.

제10장 보험계약의 변경

제21조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계약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험가입금액, 피보험자, 채무자, 보험기간, 특별약관 첨부여부 또는 기타 보험계약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하며, 회사는 해당 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의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을 정산하고 이를 승인 할 수 있으며, 보험료를 정산하여 되돌려 주어야 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계약자에게 지급하며, 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하여야 할 때에는 계약자에게 이를 납입하게 한다. 그러나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장 위험의 상태와 보험목적의 조사 등

제22조 (위험의 선택과 분산)
회사는 위험선택에 주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위험의 과도한 집중을 피하기 위하여 재보험에 의한 위험분산을 기할 수 있다.

제23조 (재보험의 거래방식)
회사는 국내외 보험회사와 특약재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임의 재보험에 의하여 재보험을 수수할 수 있다.

제24조 (보험목적의 조사)
① 회사는 언제든지 보험목적 또는 이와 관련된 자료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위 제①항에 따라 보험기간 중 행하는 조사결과 위험의 뚜렷한 증가 또는 변경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제12장 기 타

제25조 (계약내용의 교환)
회사가 개인에 대한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활용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에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서에 기재하는 제공할 신용정보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계약자·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나.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다. 보험금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제26조 (보험증권의 재교부 등)
회사는 이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증권의 배서, 정정 또는 재교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배서 등을 한다.

제27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등)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임직원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제작의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한다)의 내용이 보험종목별 약관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28조 (시효)
이 규정에 의한 보험금, 보험료 또는 해약환급금의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별표 1]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기준
보증  신용(credit) 모기지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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