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보험에 관한
모기지보험 가입대상에 대한 정부의 방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건 | LTV 60% 이상 |
LTV 60% 이하 |
대상지역 | 비투기지역 | 비투기지역 |
´대출목적 | 주택구입자금(실거주) | 제한 없음(실거주) |
최대 LTV 한도 | 85% | 60% |
´담보주택규모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 | 10년~30년/분할상환 | 5년~30년/제한없음 |
위와 같은 모기지보험 시장에 대한 제한은, 모기지보험이 무분별하게 대출 총액을 확대시킴으로써 주택 가격의 급등이 유발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며, 향후 시장 경험이 뒷받침될 경우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모기지보험의 가입 절차는?
모기지보험 가입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입자(차주) → 대출금융기관 : 실수요자인 차입자가 대출기관에 모기지보험이 포함된 대출 신청
대출금융기관 → 모기지보험사 : 차입자로부터 관련 서류를 전달받아 모기지보험 신청서와 함께 제출
모기지보험사 → 대출금융기관 : 서류 심사를 통한 보험 가입 승인 절차 진행, 결과 통보
대출금융기관 → 차입자 : 모기지보험사로부터 통보 받은 보험요율 적용, 보험료 수취
차입자 → 대출금융기관 : 보험료 납부
대출금융기관 → 모기지보험사 : 납부 받은 보험료 전달
<모기지보험 도입에 따른 거래 구조도>
차주의 신용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표준화된 국제기준으로 인정받고 있는 미국 Fannie Mae의 심사기준을 국내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본 심사 방식은 해당 차주의 대출신청정보, 주택거래정보, 자산 및 부채정보, 그리고 신용정보 (최소 2개 기관이 발행한 신용조사보고서 참조) 등과 같은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이는 현재의 담보가치 위주의 단순 심사에서 탈피해, 차입자의 상환 능력과 상환 의지를 복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함입니다.
현재도 국내에서는 차입자의 상환 능력을 보고 대출액을 결정하는 DTI (Debt-To-Income Ratio, 소득대비부채비율)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모기지보험 심사 시 실수요자 여부의 판단 기준은?
차주는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로 실거주의 주택구입자금 목적인 경우를 실수요자로 판단합니다.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는 차주 및 배우자의 재산세과세증명(또는 지방세납세증명)을 통해 해당여부를 파악합니다.